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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안내사항]
구로구 보건소에서 구로구 당뇨병 조례안에 따른 1형 당뇨병 지원사업 홍보를 위해 공문을 보내왔습니다.
주요 내용은 차상위나 수급자가 아닌 1형 당뇨병 환자(나이에 상관 없음, 왜 소아청소년 당뇨로 조례안을 만들었는지 궁금하군요. 미리 협의 좀 하고 만들었으면 문구를 조정하지 않아도 될텐데요. 조만간 조례안 문구는 개정을 해야 겠네요.)중 구로구 주소지에 6개월이상 등록되어 있는 경우 인슐린펌프와 연속연당측정기 등의 소모품의 본인 부담금 30% 중 20 퍼센트를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.
단 평생에 1회 지원, 구입영수증을 1년 동안 누적해서 지원, 올해는 35명 내외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니 구로구에 거주하는 분들은 재정이 소진되기 전에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기타 문의사항은 구로구보건소에 문의 하시기를 바랍니다.(02-860-2605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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